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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2024-01-02 18:28:07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하여 고소 가능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12월 31일 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7월에 입사한 한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사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수습 평가에서 좋지 않게 받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자신의 인스타에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하며 많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되었습니다. 동영상에 보였던 사진들은 회사나 부서를 유추 할 수 있었고, 내용 글에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연 개인의 SNS에 올리는 것이라 신경은 쓰였지만, 그냥 그려러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2월 29일(금)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고 그 다음날 12월 30일(토) 또 그 직원이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영상과 함께 ‘내가 퇴사하고 한명은 권고사직 당했다고... 역시 뿌린데로 거둔다’ 며 저를 겨냥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퇴사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 싶어 같은 부서 직원들(3명)에게 각 각 카카오톡으로 연락해보았습니다.
    “마음 쓰지 말라, 진짜네요 힘드셨을것같다, 신경 쓰지말아라.” 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증거로 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보면 고소가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그 직원은 팔로워 수가 많아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이 전파될수있다 생각하여 공연성도 충족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잘못자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표현 내용은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합니다. 특정성은 실제 인스타 스토리를 본 사람이 상담자분을 특정할 수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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