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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신고를 했을때 효과가 있을까요?

    2024-01-02 20:07:25

    사건 발생 장소는 회사 화장실 입니다.
    1차로 약 한달전 동료가 자정즈음 여자화장실 옆칸에서 수상한 기척을 느꼈고 밖에서 나오길 기다리다가 가해자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2차로 약 2주전 다른 목격자가 가해자가 다시 한번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를 추궁했지만 들어간것은 사실이나 급해서 한 사실이며 촬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자들만 알고있다가 얼마전 같은 화장실을 쓰는 여자동료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혹시 몰카를 찍지는 않았는지 불안해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있는 것은 증언과 당시 연락내용, 화장실과 조금 떨어진 곳의 cctv영상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건물을 약 5년간 사용해왔고, 화장실의 남녀표시는 확실히 되어 있으며, 경로상 남자화장실의 위치가 접근하기 더 좋은 상황이고, 이미 2번 목격되어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직접 신고할 생각은 없으나 신고하면 성실히 도움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를 신고할때
    1. 직접적인 피해자가 나서지 않고 신고가 가능할지
    2. 신고 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3. 포랜식 등 여러방법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몰카를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을지
    4. 몰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할지
    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화장실 입출입 cctv 영상이 있고 출입횟수가 잦아야만 휴대폰 압수 등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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