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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협박 및 보복운전에 관련한 글입니다.

    2024-01-02 22:17: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부평
    - 사고일시 : 2023년 2월경 
    - 사건의 경위 : 모친을 모시고 운전하여 병원을 다녀오는길에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 클락션을 1회 눌렀는데 차로 위협하여 밀어 붙일듯이 운전하여 겁이나서 도망갔으나 계속 쫓아옴 상대는 계속  따라와서 저에게 욕설 및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앙선 침범하여 제 차량의 차선을 막고 주머니에서 가스총을 가지고 내려 특수협박함.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및 유리창의 1회 가격으로 인한 미세 기스
    - 증거유무 : 유리창은 피해가 보이지 않는 상태, 모친은 병세 악화로 23년 12월 별세하심.
    정신과 진료는 아직 보지않았으나 다음주부터 다닐 예정이며, 어머니와 이 사건 관련하여 대화한 카톡내용 및, 한문철 변호사와의 답변내용 보유중이고 회사에서 심리상담프로그램 2회이용함.
    블랙박스 앞뒤 모두 영상 보유중이며 , 공론화로 공중파 뉴스 및 한문철 유튜브에도 올라간 상태.
    - 진행사항 : 현재 상대 국선 변호사 고용한 상태, 반성문 제출하여 탄원서 2회 제출했습니다. 1심 결과가 다음주에 나옵니다. 특수협박으로 가해자는 현재 구공판 결정되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합의 연락이 1년 다되도록 없어 민사소송 할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현재 상대방의 이름이랑 사건번호만 알고있습니다. 관련 수사기관도 알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다음주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등사하신 후 이를 입증 서류로 첨부하여 민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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