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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있습니다!! 흥미가 가실껍니다

    2024-01-02 23:35: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 사고일시 : 2019 .8월경

    - 사건의 경위 : 여행경비를 위해 돈을 송금하였고 여행당일 만났는데 식사중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고 연락 두절 20만원가지고 잠수

    - 손해의 내용 : 여행비 20만원을 포함 한 왕복 차비와 식당 밥값

    - 증거유무 : 20만원에 다한 입금 내역과 함께 여행을 가지않았다는 증거의
    해당일의 왕복 교통요금 식당 밥값

    - 진행사항 : 연락이 되지않음

    선생님들 제가 행정법을 공부하다가 몇년전 있었던일 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돈은 들더라도 한번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건 소액청구가 아니라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실 여행 목적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사기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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