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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2024-01-03 18:45:44

    안녕하세요 11월달 초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프라다 가방과 에어팟 화장품을 (255만원 이상) 상가 화장실에 두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 생각나서 다시 화장실을 갔을땐 없었습니다 근데 상가 청소하시는 분께서 신분증이랑 회장품들이 버려져있다고 경찰서에 맡겨놨다고 연락이 와서 찾으러 갔는데 절도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고를 했구요 한달만에 잡았습니다 그러고 피의자들이랑 연락을 했는데 가방을 돌려 받는 대신에 합의금 260 받기로 얘기가 다 끝난 상태 였고 1월7일까지 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물품 받으러 오라고 연락와 그 담 날에 받으러 갔구요 근데 갑자기 가해자들이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 받으면 양형사유가 된다고 150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연락을 했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150 받을 생각도 없고 200 이상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얘넨 초범이라서 벌금민 받고 끝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대방이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엄벌탄원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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