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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적당한가요?

    2024-01-04 13:28:24


    술집 화장실에서 문이 잘 잠기지 않아 상대방이 문을 실수로 열었습니다.
    친구와 손 씻으며 누가 ‘문을 열었다 너였냐 ’라는 대화 중 옆에 있던 사람이 전데요? 하면서 말을 걸었고
    문이 열려도 사람이 있으면 사과가 먼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사람이 잘못이다 는 말이 오가며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반말도 하여 화가 많이 난 상태였으나
    그냥 뒤돌아가려하여 제가 어깨를 잡았고
    그 이후에는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상대방이 화장실에 있던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하여 진술서를 쓴 상태입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상대방측이
    제가 1시간 가량의 욕설을 했고, 머리채를 잡아 목 인대가 늘어났고, 손목도 잡혀 통증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합니다.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도 머리채를 잡은걸 본 목격자라며 진술했다 하네요.
    전치 2주가 나왔고 일을 못하는 기간까지 보상받는다며
    300을 요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친구 중 한명은 임산부로 술을 먹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목은 잡지 않았고 어깨를 잡았으나 머리가 길어 같이 잡힌것 같다
    한시간 가량 욕설도 오바되어있다 합니다.

    상대방은 500을 불렀다가 300으로 바꿨고 더 내릴 의향은 없어 보입니다
    적당한 합의금 일까요?

    또 한가지,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문을 열어 보게 된 내 눈이 썩는다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다소 과해 보이고, 적절히 더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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