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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도와주십시오..

    2024-01-04 21:47:44

    22살 인천 사는 남자입니다. 제가 섹스타그램 혹은 섹파헌팅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 포인트가 매칭 되는 여성의 두배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매칭이 되고 만나서 이체를 받는 형식입니다. 한 여성과 매치가 되고 난 후 여성의 소지 포인트가 300정도 이기에 600만원을 입금했으나, 매칭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포인트 출금을 하려고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미만인 금액은 자금세탁방지법이라는 법에 걸리기에 1000만원을 맞추면 바로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고, 이로인해 추가로 400을 입금하였으나, 이 또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300만원을 더 요구하였고 대출 신청 후 3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포인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팅 내역과 입금 기록 모두 소지 중입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통상적인 사기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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