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형사민사 가능한건가요?
2024-01-04 23:08:461. 배우자가 연애시 지방a대학교 졸업이라고 했으나 결혼 생활중 지방b대학에 다니다가 a대학에 편입한걸 알게 된 후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함
2. 배우자의 부모가 과거(연애당시도 아님.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 사업상 법적문제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미 벌금을 다 낸 상태이고 지금은 아무 혐의가 없음에도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결혼을 했으므로 사기라며 고소하겠다고 함
대학 편입졸업과 부모의 벌금형 이후 연애와 결혼생활 중 이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데 사기라며 형사민사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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