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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03-22 17:02:50

    안녕하세요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19년 9월 파산 신청하였으나 여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사무소의 사무장이 4월 중순에 법원에 출석 일정이 잡혀 법원에 공탁 예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33만 원을 법무사 통장이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친분이 있지도 않은 사무장이 현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갚겠다고 급한 목소리로 밤에 연락이 와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너무 급하나보다 싶어 3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갚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심이 들어 법무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사람의 질이 좋지 않아 22년 10월에 퇴사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화를 통해 파산 신청 건은 몇 년 전에 이미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사무장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몇 년 동안 기다려달라고만 하였고 최근에는 예탁금 명목으로 133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는 몇 년이 지나도록 기각된 사실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최근 나쁜 목적으로 사무장이 133만 원+3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것도 법무사가 기각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각된 사실을 알았다면, 입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 입니다. 
      파산 신청 과정에서 법무사무소로부터 연락받은 금액은 필요하다고 할 때 마다 지체없이 모두 법무사에게 입금을 하였으나 법무사무소에서 기한 내 법원에 입금을 하지 않아 파산 신청건이 기각되었는데, 이 기각된 사유가 법무사무소의 귀책 사유임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금전적,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사무장이 취득한 총 163만 원의 금액을 법무사무소와 관련지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사기로고소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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