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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2024-01-08 16:24:34

    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서 판매자와 가격 합의하에 10만원을 입금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였고 저도 이미 입금된 상황이기도 하고 처음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저렴했던것고 있어서 동의하고 몇차례 추가 입금을 해서 총 2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계정 인계를 계속해서 하지않고 잠수를 타서 제가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1/2). 하지만 판매자가 또 환불을 해주지않고 잠수를 타다 제가 1/5 금요일에 카톡을 보내니 일요일 중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금을 안해줬습니다. 오늘도 카톡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네요 수요일까지 입금을 안하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형사 사기죄로 접수해야할까요 아니면 민사로 접수해야할까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것을 고지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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