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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계약

    2024-01-09 13:27:11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아역배우지망생으로 활동중이에요.
    11월말경에 에이전시에서 캐스팅이 되어 오디션을 보고 12월에 프로필촬영까지 끝내고,
    1월에 리딩수업 3월에 웹드라마 촬영으로 계약을 했어요
    1월 리딩수업비로 165만원을 결재를 12월 3일에 하고난후, 에이전시의 관계자와 12월 18일 이후 부터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저같은 피해자가 현재 확인된 인원만 17명 추가 피해자 발생이 될것 같아요.
    저는 계약시 계좌이체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에이전시사명으로 되있으나 몇몇 부모들은 카드결재로 카드단말기가 타업체(화장품가게)로 되있다고 합니다.
    에이전시 대표는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했다고 지금 현재 밝혀져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이의 꿈을 이용해 사기를 친 그들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기존 전과가 있는 상황이면 사기로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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