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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신고

    2024-01-09 14:07:04

    지난 12/26일 새벽 술 마시고 집에 가는 자정 이후
    상대가 먼저 남자a의 어깨를 치고 가며 욕설을 하고
    a는 당시 여자친구 b와 있어 참고 지나갔음

    몇분뒤 누군가 자신을 치고 가고 욕설을 했다고 a가 b에게 말하자 b가 누가 그랬냐며 뒤를 돌아봄

    돌아봤을때 상대와 상대의 친구 c가 우리를 향해 쌍욕을 하며 걸어옴

    걸어오며 시비를 걸어 b가 함께 욕을 하며 말싸움이 오감 그 와중에 상대가 b에게 개보지년아 씹보지년아 걸레년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하며 욕설을 이어가고 그러는 와중에 a에게 들이대며 때리겠다 말하며 제스처를 취해 b가 막으려 상대의 머리채를 잡음

    머리채를 잡힌 상대가 b의 머리채를 바로 잡아 던져 b는 꼬리뼈쪽으로 떨어져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 a와 b의 지인인 d와e가 와서 말림

    그런 와중 경찰이 와서 상황 종료

    상대는 바로 귀가조치 a b 는 응급실 d와e는 집으로 향함

    현재 cctv 다 찍힌 상황

    상대가 abde를 집단 폭행으로 신고

    b는 말리는 제스쳐였음에도 불구하고 잡은거니 폭행은 쌍방이더라도 성희롱은 고소를 원하는 상황
    (머리채 잡혀 넘어져 평소 지병이 있던 꼬리뼈를 더 다쳐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 머리채 잡힌 부분에 상해를 입음)

    e는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해를 입음

    a는 b를 지키려 막고 방어하다 팔에 상처를 입음

    이런 상황에 저희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당했고 저는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꼬리뼈 다친 부분의 치료비를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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