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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3:24: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구의역 편의점
    - 사고일시 : 23/12/28 목 약 오후 11시쯤
    - 사건의 경위 : 회식으로 그날 술을 과음을 해서 먹은 후 집으로 귀가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결제를 하려던중 핸드폰과 지갑을 잃어버린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2명의 남성들이 (약 30후반-40초반) 정확히 어떻게 시비를 걸어왔는지 그날 블랙아웃으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말에 따르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저와 남성2명과 같이 나왔고 저를 말릴라고 한명이 제팔을 잡았는데 제가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뒤에서 저를 잡던 분의 코를 쳐 코에 금이갔다는 진단을 받았다고합니다.

    저는 그날 아무런 기억이 없다가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 둘 생각이 나는데, 고의로 때린게 아닌 남성 2명중 1명이 저를 잡으니 반사적으로 팔을 뿌리친건데 그 과정에서 코가 금이갔다고합니다  
    - 증거유무 : 편의점CCTV가 증거가 될거같은데 그날 어느편의점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 접수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쌍방으로 끝난다면 경찰접수 할 생각은 있으나, 제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받으면 합의로 끝낼 상황입니다 
    - 진행사항 : 경찰에 접수를 하기전에 합의를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관해서 현재 이야기 중이며 합의금은 500만원을 불렀습니다 
    - 문의사항 : 이럴경우에 제가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CCTV확보를 해 2명의 남성이 저를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확인하면 쌍방으로 끝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찰 접수가 되서 제가 패소를 하면 합의금과 벌금이 나올것 같아서 경찰접수를 하고싶지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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