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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대리플레이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2024-01-10 15:40: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상
    - 사고일시 :
       1. 대리플레이 기간 : 2023. 12. 28. ~ 12. 31.(4일간)
       2. 게임 접속 제한 : 2024. 1. 4. 11시 19분경
    - 사건의 경위 :
       1.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메이플스토리 대리사냥을 2시간에 14,000원을 주고          약 30시간을 2023. 12. 28. ~ 12. 31. 기간 중에 의뢰 했습니다. 

       2. 대리게임 요구간 제가 별도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게임 운영정책에 불법프로그램 사용금지 및 대리게임 업계간 불법프로그램
          사용금지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건 발생이후 A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대리게임 이후 고객센터 답변으로 대리게임 기간 중 불법프로그램이
          탐지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이를 소명하기 위해 A라는 사람에게
          윈도우 이벤트로그(응용프로그램 사용기록)을 요구하였으나, A는 개인정보
          유출이 무섭다며 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게임접속 1년 제한 및 제재기록으로 인한 2차 적발시 영구제한 대상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스코드 대화내용, 고객센터 문의내용 등
    - 진행여부 : 소보원, 콘분위 민원진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사기죄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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