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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여부 궁금합니다.

    2024-01-10 17:24:10

    제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절도,재물손괴 학생이 있어서 경찰신고하고 씨씨티비 해당 사진과 절도,손괴 내용과 연락달라는 내용의 A4용지를 매장에 부착했었습니다.
    절도학생 부모가 사과는 전혀 하지않고,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금요일에 진술하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작성해야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이경우에 명예훼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경각심 자수종용 목적이었다고 진술해야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거나 가명 조치등을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 고의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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