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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고소여부

    2024-01-10 19:11:05

    본인은 양도자로서 권리계약을 맺고 양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권리계약시 물품대금은 별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업계 관행상 물품대금은 영업 양도 전 정산이 원칙이라 물품대금 정산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적지않았습니다.
    물품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들이 고소인 물품 절도 횡령등으로 빼돌려 이를 cctv 보고 목록을 바로잡아 다시 물품목록 확정하는데 두달이 걸렸습니다. 두달후 물품모록 확정하고 금액 결산하려니  돈이 없다며 정산하지 않고 있고, 한달 후 돈을 주겠다고 약정을 다시 했습니다. 권리계약당시 돈이 없었는데 거짓말하고 계약한 것 같은데 이게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절도 횡령으로는 고소할 겁니다. 그런데 사기죄도 추가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횡령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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