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학원에대한글이요

    2024-01-11 10:55:52

    등록할때는 연락 따박 따박 잘 받고 오고 하터니
    등록하고 개인사청으로
    입시는 빼고 국가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환불비용 보내준다고 하더니
    두달을 문자 카톡 전화 다 십고 이제와서
    그 두 달치 수협 듣지 않은것도 환불을 안해준다네요
    아이가 10시 넘여서와서 방금까지
    그 이야기 하다가 왓다길래
    바로 전화하니까 또 전화 안받음
    와. 무슨 너무 화가나요;;
    이겨 환불못받나요?

    동네 카페에 학원 이름을 중간에 하나만 * 표시로 바꿔서 원래이러나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환불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공익목적을 위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