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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절도의심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2024-01-11 21:02:59

    저희 아이는 만 12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압두고 있습니다.

    2개월전쯤(작년11월초)
    악세사리가게에 친구와함께 갔다
    반지를 껴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
    본인이 끼고 갔던 반지를 다시 끼고 가게를
    나왔는데
    가게 주인이 cctv를 보고 반지를 훔쳤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하였으나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날 꼈던 본인의 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조사에서 이대로 설명하면 되는건지
    아이가 본인의 반지를 빼는 장면은 찍히지 않아
    누명을 쓰게 되는건지

    반지를 끼고 나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큰 처벌을 받게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엄마랑 같이 조사받으러 갈거다.
    걱정하지마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그대로 설명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조사할 때 변호인이 함께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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