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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대행사 계약금 반환

    2024-03-27 11:21: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구리
    - 사고일시 : 2023.5 ~ 현재
    - 사건의 경위 : 온라인대행사와 작년5월 계약을 했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대행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장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혼자의 힘으로 어려운 점 있어 상담을 남깁니다.  
    그 회사는 애이치라는 법인회사 이며, 류씨가 대표입니다. 대표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류대표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내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 애이치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소명하고, 만일 주식회사 애이치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할때 회사대표와 진행을 했는데, 대표(개인)가 아닌 법인회사를 상대로 당사자를 정정해야하는건가요? 
    혼자의 힘으로 하려니, 당사자 특정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200,000원
    - 증거유무 : (유)계약서 외 내용 캡쳐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당사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중요하니 계약서를 잘 보시고 절차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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