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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가입시 안내 잘못받아 두대가 개통 되었습니다.

    2024-03-27 13:59:44

    사건의 경위 : btv 가입 위해 sk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안내를 받으면서 이코노미,apple tv 셋톱박스,3년 약정으로 신청했습니다. 스케줄 일정 협의 위해 담당 상담원이 다시 연락드릴 예정이라 하여 전화를 끊고 새로운 스케줄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위 서비스 내용 말하면서 이렇게 신청한 거 맞으시냐 물었고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혹시 갤럭시 탭 요금제가 있는데 들으신거 있냐해서 아니라고 하니 월 10,450원 요금에 갤럭시탭으로 btv가 시청 가능하다. 와이파이만 있으면 탭으로 이용가능하고 저렴해서 많이들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월에 10,450원이냐고 재차 묻고 그 분이 그렇다하여 그럼 제가 낼 월 tv요금제는 얼마인가요? 하니 할인되는 금액들 설명하시고 10,450원이라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존에 가입하려던 서비스보다 저렴하고 태블릿을 받는 거니 좋다고 그걸로 신청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고 연락을 종료하였습니다. 종료한 뒤 저는 애플 셋톱박스만 제공되는 넷플릭스를 btv 에어3에서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셨을 때(3/26), 애플 셋톱박스와 갤럭시 탭이 함께와서 어 이것끼리도 결합 가능한 상품인가보다 라고 생각했고 설치 기사님이 갤럭시탭과 애플셋톱박스 한 거 맞으시냐 길래 맞다고 답했습니다. 갤럭시탭과 애플 셋톱박스는 개봉을 고객님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 하셔서 저는 기존에 갤럭시 탭 개통서비스 찾아보니 기사님께서 탭으로 btv보는 법을 직접 설명주신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뜯었고 실제로 안내를 탭 들고 직접 설명해주셨습니다. 설치 끝난 후 브로드밴드 어플 들어가 요금제 확인이 안돼서 고객센터 연락했습니다. 월 요금제가 알고 싶다했고 안내받은 가격은 23,000원 이었습니다. Tv가 두대였던 것. 저는 두 대였으면 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못한 거고 불법영업 하지 않았으니 해지가 안된대요. 이미 상품을 뜯었고 불법영업이 아니라 안된대요 방법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8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사기가 입증되면 배상책임 추궁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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