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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 후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2024-01-12 15:23:3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웨딩사진
    - 사고일시 : 2023년 6월
    - 사건의 경위 : 웨딩사진업체에서 선금을 받고 연락두절되어 사기로 신고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약 300만원
    - 증거유무 : 입금내역 및 카톡 있음
    - 진행사항 :
     웨딩사진업체에서 선금받고 연락두절되서 형사소송 진행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중인데 정신이없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미 2번의 공판이 끝났고 1월18일이 선고기일인데 배상명령신청은 이제 못하는건가요??
    그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한다고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언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단계상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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