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후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2024-01-12 15:23:3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웨딩사진
- 사고일시 : 2023년 6월
- 사건의 경위 : 웨딩사진업체에서 선금을 받고 연락두절되어 사기로 신고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약 300만원
- 증거유무 : 입금내역 및 카톡 있음
- 진행사항 :
웨딩사진업체에서 선금받고 연락두절되서 형사소송 진행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중인데 정신이없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미 2번의 공판이 끝났고 1월18일이 선고기일인데 배상명령신청은 이제 못하는건가요??
그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한다고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언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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