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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도 사기인가요.. 고의성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2024-01-14 00:38:45

    그 당시 남편 항소재판중 민사까지 걸려 정말 열심히 합의를 위해서 노력 했으나 무조건 받아 들여주지 않아 형사공탁. 다음날 민사공탁. 후 민사 답변서(형사&민사공탁금) 제출. 다음날 형사 선고. (형량 변화 X, 합의 X) 구형 그대로.  다음날 합의도 안되고 형량도 변화 없음에 민사 회수.
    약 4개월 후 민사 화해권고 결정. 다음날 화해권고에 대한 금액 바로 계좌이체. 민사 종결.  종결후 상대방 공탁금 회수 과정에서 민사 공탁 회수 확인.
    종결된 사건임에도 상대방 변호사가 사건에 본인도 아닌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사기 고소 할 수도 있다고 연락이 와서 어찌 대처 해야 할 지 몰라 무조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 4개월 후 사기 고소로 남편과 저를 고소 했고, 동시에 민사를 다시 걸어 왔습니다. 합의의 의사 목적으로 공탁을 했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어 회수를 한 것에 주지도 않을 돈을 공탁을 걸고 줄 것 처럼 한 후 회수에 갔다며, 법을 기망했다는 걸 강조하며 고의성을 주장한 사기 고소를 남편과 대리로 회수 한 제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때 변호사님은 고의성이 없는 것이라며 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 하시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 부터 준비가 미흡하여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 또한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번 사건에 고의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님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 지나요? 제가 혼자 상대방에 막장으로 가는 이 사건들을 맞붙어 싸워 이길 수 있을 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공범이 아니라는 입증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지만 대처를 잘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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