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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분양사기 또는 밀수

    2024-01-14 05:41: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으로찾고샵으로전화해서유선상으로분양을했습니다,
    - 사고일시 : 23년3월 2024년1월
    - 사건의 경위 :고양이를 해외에서분양하기로 약속하고그 금액을지불하고데리고왔는데알고보니해외가아닌국내또는밀수입고양이입니다
    - 손해의 내용 :해외분 양이라고250만 원을 받았습니다국내 고양이 분양비는 70만 원입니다. 또는 밀수입니다. 이유는 고양인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마이크로칩을 꼭 넣어서 검역을 받고 서류를 작성 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우즈베키스탄에서배를타고와서마이크로칩이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문제되는게아니냐고 물어보니 비행기로고양이를데리고올때마이크로칩을 넣어야 하고 배는 필요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알고 보니칩이없이는절대 배로나비행기로한국에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밀수뿐입니다. 그래서숍에연락해 물어보니애초에 칩이 없었다고 말하고 그걸로 제가 문제를 잡고 해외에서 왔다는 증거 검역증 마이크로칩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없다고 한국에 올 때 칩이 빠졌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배로 한국까지 오려면 50시간이 걸립니다 고양이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 고양이입니다. 절대 불가능 한 이동 방법입니다.
    서류가 없고이제는환불 또는원하는고양이로교체를 해준다만나서대화하자차를보내주겠다하고있습니다고양이털색모프도저한테 속이고 분양했습니다. 다른 모프를 제가 원하는 모프가 맞는다고 거짓으로 분양했습니다
    - 증거유무 :분양전샵대표카톡으로배로들어와서마이크로칩이없다
    마이크로칩은 필요없다
    고양이색상이 원하시는색상아이다카톡내용 
    그리고 이번24년1월 샵에서 애초에 마이크로칩이 없다 
    증명할 서류가 없다. (카카오톡텍스트내용사진이아니에요)
    형사고소가가능가요?어떻게하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분양과정을 속인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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