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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 유무

    2024-01-15 16:08:02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있습니다
    그 선배가 자기 친형이 주식의 신이라며 주식을 잘한다고 하여 3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3달만에 1천만원 이자를 불려서 갚아준다고 빌려달라고 하였고 7/20일 2400 7/21일600 해서 총3천만원을 친형이름으로 된 주식계좌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당시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해도 친형이 삼성 대기업 임직원이며 퇴직금도 있으니 3달뒤 돈을 못주면 퇴직금을 빼서라도 주겠다 약속하고 빌렸습니다 차용증x) 하지만 그
    친형은 빚만 1억5천에 대기업 근무사실도 무근이고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일을 하지도 않고 내 입지에 자존심에 일을해서 월급을 받으며 그돈으로 니 한테 돈 변제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배짱을 튕기며 찔끔찔끔 백만원 이백만원씩 분할로 두어번 받은것이 전부이며 연락처를 차단하여 연락이 끊어진적도 있으며 정작 돈을 빌려달라한 선배는 자기가 쓴돈도 아닌데 왜 자기가 갚아야되고 자기한테 이야기 하냐고 하며 되려 화를내며 주변에 선배를 통해 알게된 지인들에게 저와 연을 끊었으니 연락도 하지말고 연락처를 지우라는등의 연락을 돌리며 회피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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