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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카페 거래 사기 관련하여 법률 상담 원합니다

    2024-01-16 10:58: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카페
    - 사고일시 : 12/8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라는 곳에서 기프티콘 박스라는 거래를 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기간 일주일 1.3배 30만원: 이라고 하면 일주일 뒤 30만원의 1.3배인 39만치 원하는 기프티콘 만큼 받을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몇 번 거래를 했었고 이번에 문제가 생겨 35만원 1.5배 일주일로 받기로 하여 12/15 전송을 받는 날이였고 현재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가해자는 제가 여태 거래에서 배수로 이득 봤던 비용이 이번 거래 원금인 35만원을 넘는 금액이라 실질적으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으며 제가 원금이라도 환불 달라고 35만원을 요구 하자 저를 무등록대부, 이자제한법, 심야추심으로 신고를 하겠다 신고합니다. 지금 현재 피해자는 10명이 넘으면 피해액은 대략 7-80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카페에서도 피해자가 있는 거로 보아 피해액은 1000만원 단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소 하기 전 걸리는게 있어 몇 가지 여쭤보고자 글을 씁니다.
     
    1. 기프티콘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거래 성립이 안 되어 돈을 차용한 거로 보여지는지
    2. 피의자가 말한 거처럼 무등록대부, 이자제한법, 심야추심 등 적용이 되는지
    3. 여태 거래했을 때 배수를 합해서 받은 금액이 이번 문제가 된 거래 금액의 원금이 넘어서 환불해줄 의무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자도 많은 만큼 의도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괘씸해서 변호사 상의 후 고소 원하는데 저 같은 경우 고소를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거래로도 보입니다. 사기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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