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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피해자

    2024-01-16 11:37:4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샤워실
    - 사고일시 : 2023 3월 경
    - 사건의 경위 : 가해자가 공용샤워실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본인)의 몸을 도촬하였음.
    - 손해의 내용 : 그 사건 이후로 영상 유포 가능성 때문에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으며, 일부러 다른 층 샤워실을 이용하였으며, 카메라 렌즈를 보면 흠칫하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 증거유무 : 지인이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들을 향해 있는걸 보고 핸드폰을 봤더니 촬영중이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이 사건은 1월초에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자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와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 법 관련 시설에 전화를 해봐도 전화돌리기로 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배상청구 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인터넷에 성범죄 사건을 검색해보니 최소2000만원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수십명이라 1000만원단위로 신청해도 되나 싶습니다.

    2.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저는 법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특히 2번 내용인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을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3.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때당시에 제 알몸이 찍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휴일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피해자에게서 위자료를 무조건 받아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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