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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관련

    2017-01-22 11:38:03

    + 분양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 투자내용
    1. 비타민 나무영농을 통해서 투자(12년)후 15년부터 수익발생이
    예상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15년이 되어서는 가뭄등으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열매수확이 안되어 수익금이 없다고 하며
    2. 영농회사 입장은 확정수익이 아닌 예상수익으로 수확이 없으면
    수익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언제 수익금이 나올지
    기약없이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 문의내용
    1. 예상수익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정말 분양회사가 영농에 최선을
    다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뭄 핑계로만
    이유를 대면 분양회사에 수익금을 요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2.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01081625254 로 문자또는 연락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2

    안녕하세요.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계약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는데 이때에는 질문자께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질문자께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상대방측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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