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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하는 곳 비품 절도죄

    2024-01-17 20:30:55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저를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절도한 품목은
    1. 기본 안주를 잠깐 놀러온 친언니에게 한봉지 싸줌
    2. 핫팩(가게 안에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심) 가게에서 사용한 거 제외하고 귀가하는 길에 쓰려고 가방에 넣어둔 2개
    3. 배고프면 먹어도 된다고 한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다 남아서 싸간 것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3가지 입니다.
    형사 구속이나 벌금까지 가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2. 3.항목은 동의가 있어서 항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번 항목은 결제를 한 후에 포장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범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그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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