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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배달관련문의

    2024-04-04 10:27: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치우성 관리사무소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 대치우성아파트 거주자이며, 차량손상으로인해 아파트입주자
       회의 회장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내용증명배달경위를 파악해보니,
       집배원이 제3자 관리사무소직원 에게 전달을 하였으나,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전달이 안된것을 3/28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전달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나,
       개인정보확인불가라는 답변을 받아서 , 관리사무소에 직접연락을 해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소재를 직접확인하고 여전히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전달못받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럴경우 집배원에게 내용증명 배달오류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배달행위는 있어 다소 책임 뭍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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