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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공동상해문의드립니다

    2024-01-20 17:48:19

    고고-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하철역승강장 
    - 사고일시 : 2023년12월23일 저녁9시경
    - 사건의 경위 : 12월23일 저녁9시경 저희어머니와 저는지하철로 귀가중에있었습니다 인파가많았고 승강장을올라가는 좁은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려는중에 젊은여성분과 저희어머니가 부딪혔습니다 젊은여성분이 저희어머니의어깨를 팔로 인상쓰며 밀치는것을 저희어머니뒤에있던 제가 목격을하고 저기요?지금뭐하시는거세요?라고 물었고 저희어머니도 어른한테 뭐하는거냐고 다그치셧습니다 그분은 저희어머니에게 짜증을내며 발길질을 한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이후에 제가 그분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분도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말을하고자 그분의 신체어딘지는모르겠으나 주먹으로 몇번쳣다고 진술을했고 저희어머니가 그분의 머리채를 잡은것은 나중에 안사실입니다 경찰서에서진술을햇고 저희도진단서와 진술서를제출햇습니다 상대방도 진단서를제출햇다고담당형사분께들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제가 그분을폭행하는장면만보여주고그분이밀치고발길질한첫장면은 보여주지않습니다 상대방고소장제출하겠다하니 진단서를내서 자동으로맞고소됫다며 거부하셧고상대방이처벌의사가완강하여 사건은검찰로넘어갓고 아직 조사중에있습니다 담당검사님께 빠른우편으로 반성문탄원서어머니정신과심리검사결과지와 어머니정신과진단서도같이제출한상태입니다경찰에서조사받을때 담당형사분께서 제가진단서를냇기때문에자동으로맞고소된다햇으나얼마전 저만피의자신분으로 우편을받앗습니다 어제담당형사분께연락해 상대방의검찰송치여부를물어봣고 셋다 검찰로 송치됫다햇으나 받은우편물에는피의자신분으로 저만 우편물이날라왓고 상대방의상해정도는 손등에긁힌상처와머리카락빠짐이 전부이나 저희는눈에띄게상해는없지만어깨통증과어머니가상대방폭언등으로환청과소화불량수면장애를겪고있어 정신과치료를받고있습니다 그분이먼저 고령의저희어머니께부도덕하게행동했으나 서로에게잘못이있고 억울하게도저희쪽에서공동폭행이되어버린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검찰조사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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