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폭언으로인한 모욕죄

    2024-01-22 10:10:49

    본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2024.01.19 17시경 세대내 하자점검을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대내 결로로인한 처리불가를 안내하였는데 그 후부터 욕설과 고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녹취를 진행하였으나 고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취 후 상대방에게 녹취하였다고 고지는 했습니다
    방문시 총3인이 현장에 있었고 본인 세대주 직장동료 이렇게 3인이 있었습니다
    이 건으로 모욕죄 혹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안된다면 다른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폭행은 불가능합니다. 욕설한 부부에 대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니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