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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2024-01-22 21:50: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동산 및 거주중인 전세집

    - 사고일시 : 임대차계약일자인 2022. 8. 10

    - 사건의 경위 : 제가 임대차계약일자인 2022. 8. 10일에 부동산에서 전세사기계약을 당했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 직원이 공모한 사기인데

    평소 지인인 A가 자신의 전세집이 만기가 도래하니 해당년도 초부터 지속적으로 입주하라고 권유했고 전세대출받으라고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과 직원까지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으라 지시를 하였으며 때로는 전세계약에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꺼려하는 저를 보며 강압적으로 다른 집도 계약 못하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전세계약한 실장이 있다면서 직접 해당 부동산에 데려갔고

    A가 평소에 저를 집들이로 집에 초대한적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부동산직원에게 자신이 집을 보여줬으니 계약서만 쓰면된다고 계약에 도움을 주었고 1억 1천만원의 피해액이 생겼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교도소 수감중이며 해당 부동산은 폐업 및 직원들 잠적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세자금 1억1천만원 피해액 및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김

    - 증거유무 : 일단 심증이지만 다가구 주택에서 다른 세입자들은 피해액이 생겼는데 본인만 피해없이 이사를 갔고 비슷한 시기에 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해외여행을 나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게되면 뒷돈을 받았는지 계좌추척을 할 생각) , 본인이 뱉은 말들도 있어서 경찰서에 진술하면 될듯합니다.

    - 진행사항 : 임대인을 아직 고소안한상태며 고소할때 같이 묶어서 진행할지 보류중임(무고죄 염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상담자분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미 채무초과상태이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중개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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