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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도용 및 사문서위조

    2024-01-22 22:52:23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이가 30개월가량
    개인정보도용을 당했습니다.
    패드학습을 계약하고 (21년 4월에 계약)
    21.7월부터 저의 동의없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업을 신청하고
    수업료를 가상계좌에 영업교사 본인이 이체해서
    본인의 영업실적을 올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저는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경로는 저는 해당 수업을 카드납으로 진행중이었는데
    연말정산을 확인하던 중 제 이름 앞으로 그 학습 센터에서 알 수 없는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21.7월부터 저희 모르게 저희 이름으로 계약을 취하고 변경하고를 반복해나가고 있었더라구요 처음엔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그 교사가 아이와 같은 학교 학부모이기도 하고 ..
    해당 회사에서 보상을 물어보는 연락이
    취해졌는데 제가 보상을 얼마나 받는것이 유리한지
    여쭤보고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약건은
    24개월 89,000원씩 진행되다가
    25개월부터 현시점은 87.000원씩 진행되고
    6개월후면 계약 종료됩니다.
    총 36개월 계약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니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게 좋을지
    그 이상도 요구할 수 있을지..
    요구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손해 본 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위자료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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