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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구매물품 환불 미조치시 고소가능여부 및 죄명

    2024-01-23 16:04: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주얼리 구매 
    - 사고일시 : 최초구매(신청)일 22-08-21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주얼리 판매 사이트 (개인사업자) 에게 18K 팔찌 온라인 구매 후 배송기일을 계속 딜레이시켰으나 결국 구매일로부터 두세달뒤 물건은 받음
    제품이 마음에 들지않아 (팔찌의 마감불량) 수리 및 교환 요구를 하였고 판매자가 수락하였음
    제품을 다시 판매자에게 돌려주고 1-4일이 걸린다는 판매자의 답변을 받았으나 4일 뒤 새로 제작하여야 한다고하여 2주의 시간을 더 주었음 2주뒤에 또 다른 이유로 한달이라는 시간을 더 달라고함 여기서 구매자인 제가 환불을 요구하였고 판매자는 규정을 알려주며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고 제가 소비자 보호원 및 특허청 상표법위반 민원을 제기한다고하니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음
    환불일을 열흘 뒤로 잡았으나 열흘 뒤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 (세무조사중이라고함)
    계속 다음날 해주겠다 다음주에 해주겠다 말하였고 환불받지 못하는중
    - 손해의 내용 :금전 180만원 및 정신적 스트레스
    - 증거유무 : 계좌이체 내역 및 위 모든 대화의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 진행사항 :환불 기다리는 중이나 환불될것 같지않음


    고소 가능여부 확인후 고소 가능하다면 환불 받지않고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4

     환불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민사적으로 소송시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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