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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1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쌍방인지 궁금합니다

    2024-01-23 20:26:44

    제가 술을먹다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는데 cctv상으로는 2명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두명에게 폭행을 휘둘렀고 상대분들은 같이 저를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의자로도 폭행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내일 처벌 불원서를 쓰고 가라는데 합의금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3명모두 쌍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특수 상해나 특수폭행 공동폭행 등등 상대방은 적용되는게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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