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해고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4-04-10 12:18:3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2월
- 사건의 경위 : 하단의 문의 사항에 별도 기재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없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23년11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4년2월에 최종 벌금 300만원으로 결정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4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자녀가 회사 교육을 받은 내용중에 " 절도 이상의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는 해고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음주운전 벌금형 사유로 해고 될까봐서요.
음주운전 벌금형은 절도 이상의 형법상의 죄를 범한자에 해당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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