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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으로 인한...

    2017-01-23 23:07:26

    정수기를 일년간 공짜로 쓸수 잇다고 해서
    일정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몇달간 공짜로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정수기 외 제품이 하나더 잇는데 한달로 따지면
    6-7만원 정도입니다.
    지원해주겠다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든일을 겪게
    되었더라고요...(이건 사실이더라고요..)
    더이상 지원은 힘들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한달치 렌탈비를 받지 못했고
    위약금 부분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일년 사용뒤에 위약금도 내주겟다고
    약속은
    받앗는데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받으려니 막막하네요.
    저도 어떻게보면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쓴게 아닌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위약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관한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딱한 사정이 있고, 질문자님도 그런한 사정에 공감하고 계시다면,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 어느정도 금액을 협의하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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