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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2016-08-19 08:18:10

    저와 지인인 A는 사적인 일로 어떤 이에게 불만이 있는 상황에 트위터라는 공개적인 SNS에서 주어(누구가를 정확히 지칭)없이 안쓰럽다 등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B는 해당 대화를 캡쳐 후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자기를 이렇게 비웃어놓고 왜 친한척 했느냐.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천명이 넘는 팔로워(공개 글이기 때문에 천명 그 이상이 볼 수 있습니다)에게 공개하였고, 하지 않은 일을 저에게 설명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므로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

    이로 인해 저와 지인은 공개적인 글로 B라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리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친한척을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린 것을 물론, B의 지인들과 관련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위염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미루어 저는 B라는 사람을 고소할 계획이며 현재 고소장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 고소 접수 후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 B라는 사람은 도리어 제 지인 혹은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제 지인은 B에 대한 험담을 나눈 적이 없기에 당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B는 정황증거(앞서 말했듯 저희는 다른 이를 주어없이 말 한 상황이며, B의 경우는 저의 닉네임을 실질적으로 거론했습니다.)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소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제 지인은 무고죄를 적용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소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3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공연성은 인정이 되나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 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귀하나 귀하의 지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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