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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에 급여도 덜받았어요

    2017-05-02 04:49:25

    안녕하세요
    알바로 한곳에서2년반을 근무했구요..매주 5시간씩 5일을 근무했습니다
    첨은 5800 원였구요 점점시급이 좀씩 올랐습니다
    근데 얼마전 다른알바생이관두면서 주휴수당얘기를 해서 알게 되고 그걸요구하니 주휴수당주면서는 일못시키겠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끝날때시급은 7500원 이였구요 총퇴직금이랑주휴수당 2년반꺼를 합쳐서 300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내밀면서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내용인즉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이였어요
    근데 해고까지 당하고 주휴수당과퇴직금이 너무작게 받은것같아 노동청에 진정을 할려는데 남은돈을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필로쓴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진정신청해서 합의가 안되고 법대로 하라고함 어떻게 해야되나요?
    비용도 들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2

    진정을 하여도 고용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하여햐 합니다.

    민사소송시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쓴 합의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일단 못 받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고용주에게 부족분을 말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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