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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딩방 사기 관련하여 고견 여쭙습니다.

    2024-01-26 14:23:28

    - 사고일시 : 2023.12.4 ~2024.1.24
    - 사건의 경위 : 23.12.4 페이스북 광고로 알게 된 네이버 밴드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받음. 이 후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DSMAX라는 어플 설치 유도하여 허위로 주식 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 총 8회에 걸쳐 입금을 유도하였고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며 출금 대신 재투자를 권장하였습니다.  24.1.17 자금사정으로 리딩방 참여가 어려울 것을 알리자 대출링크와 사채 이용까지 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후 따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29,100,000원 
    - 증거유무 : 단톡방 대화 및 입금내역 -> 경찰 수사 시 제출
    - 진행사항 : 24.1.26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와 채권가압류 신청 상황입니다.

    가족이 연관되어 있어 이 후 제가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채권가압류가 진행되어도 압류된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또다른 민사절차 (EX. 손해배상청구) 가 필요한지,
    2) 압류가 결정되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 수사와 별개로 해당 건이 종료되는지.
    3) 압류가 되더라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가능하시다면 고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압류가 안되면 별도의 재산을 찾아 다시 압류해야 합니다. 형사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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