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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폭행 합의금과 벌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01-26 16:02:3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친구와 술을 먹고 다투다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서 고소를 당하였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처음엔 전치 2주가 나왔다며 주당 100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즉 200을 달라는 말이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주당 얼마다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들어 일단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한 뒤 다음 날 합의 건으로 다시 통화하였는데 갑자기 300을 요구합니다.
    300만원을 줄 정도로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서로 조정해야 하는걸 자긴 300이하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엔 그냥 벌금 처벌 받는게 나은가요?
    300이라는 돈을 당장 마련할 수도 없으며 제가 줄 수 있는 금액은 150~200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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