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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1-27 15:28:5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고일시 : 2024 . 01 .17
    - 사건의 경위 : 제가 A라는 프렌차이즈 음식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어느날 인터넷 댓글에 맛도없다 웨이팅 해서먹지마라 라고 적혀있었고
      몇일뒤 다른B지점 댓글에 A매장은 쓰레기던데 여기는 괜찮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부분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매출에 영향 있을듯.
    - 증거유무 : 스크린샷 보유중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명예훼손은 공익목적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모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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