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 고소 진행 후 민사소송까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4-01-29 21:49: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어린이집 주차장 앞
    - 사고일시 : 2024.01.26
    - 사건의 경위 : 자녀를 하원하기 위해 잠시 정차 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은게 아니라 살짝 긁힌거다 컴파운드로 지워진다.' 말하더니 갑자기 옳은방향으로 주차하지않아서다, 내 백미러가 부러졌다면 (제 차를 보며)이런거는 돈도아니다.' 했습니다. 모욕스러운 발언에 사과가 먼저 아니냐, 연락처를 달라 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삿대질 하고 고함을 지르며 "한번 해보자, 주차를 저 따위로 하냐며, 긁힌건 퐁퐁(주방세제)으로 지워주겠다" 말했습니다. 2~3분을 혼자서 계속 반말 섞어가며 폭언 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임산부다, 너무 화내시니 놀라서 말을 못 하겠다, 아이가 기다리니 가야한다, 일단 연락처를 달라"고 했지만 임산부거나 말거나라고 발언하면서 저에게 누구 잘못인지 따지자, 당당하면 경찰을 불러라 압박했습니다. 경찰부르라고 3~4번을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 아이와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40초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한 후 제 아이를 원 안으로 데려가 보호했지만, 아이는 그 사건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이라 안면이 있는 학부모, 거주민, 행인들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위 내용은 블랙박스 영상,폰 동영상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와서 원만하게 해결할것을 상대방에게 권유했지만 끝까지 거절해서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서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로 확인 해본 결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기 어렵다,위반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 보험사에서 10% 과실을 인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이 좋은차량이고 민사소송을 하면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이기때문이라구요. 사건 후 가슴떨림과 두통에 시달립니다. 임산부라 타이레놀 먹는것이 전부입니다. 꼭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죄로 고소해야 성립이 되고 무거운 벌을 받게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