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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남사기관련 신고

    2024-01-30 07:08:17

    만남사기때문에 돈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대신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신고를 하게된다면 입금한 내역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여 망설여집니다..
    이것때문에 저에게 전과가 남을 수 있거나 피해금액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조사를 받게된다면 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고소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금액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텐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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