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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폰 사기

    2024-01-30 19:24:32

    제가 22년도 4월쯤 중고폰을 삼사호환이 되고 약정도 없는 폰이라고 하여 사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통신사 변경을 하러 통신사에 가게 되었는데 전 사용자가 에코폰으로 사용하다 반납안한 폰이라 통신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폰을 산 업체에 문의를 넣었지만 계속 삼사 호환이 된다는 말과 산지 100일이 넘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과 그 말을 왜 이제서야 하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쓰던 통신사 아니면 바꿀생각을 잘 안하는데 폰을 사자마자 제가 통신사 다 방문하여 유심을 꽂아봐야하는 겁니까? 제가 통신사를 바꿀 생각을 안했으면 계속 에코폰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사용하다 고장난것이 아닌 문제가 있는 폰을 보냈으면 보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상담자분을 속였다는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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