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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혹은 성희롱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024-01-30 21:21: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서면
    - 사고일시 : 11월 17일
    - 사건의 경위
    부산서면에 헌팅술집에 놀러갔고 친구가 헌팅한다고해서 하라고 함. 2:2로 놀게 됐고, 친구가 계산하고 친구와 여자들이 노래방 가자고해서 감. 노래부르고 술게임하고 놀았음. 친구는 여자랑 인스타 교환함. 나는 노래만 부름. 노래 못부르는데도 칭찬들음. 편의점가서 나 혼자 먹기 그래서 초코에몽을 사서 나눠주고 칭찬들음. 밖에 눈와서 눈온다고 말해주고 나가서 같이 눈구경 함. 다 놀고 오전 6:30분에 계산하고 나왔는데 내가 올라가는 계단에서 엉덩이를 때렸다고 고소한다고 협박함. 모두 어이없어 했음. 모두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음. 나는 뭔소린지 모르고 미안하다고 1번 사과했으나 진정성있게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나는 무시하고 자리를 이탈함.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시간, 교통비, 조사받기 위해 퇴사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1월 13일 조서 작성.
    처음엔 고소 상황을 몰랐음. 여자 2명 모두 본인을 성추행(성희롱)했다고 고소한 상태. 한명은 놀면서 제가 추행했다고하고, 한명은 계단에서 추행했다고 신고함. 여자 둘은 친구임. 헌팅한 친구가 상대측 증인으로 올라감. 나는 상대방 개인신상을 모름. 지금도 누구인지조차 기억이 안나서 기억 안난다고 했음. 모르니까 신고할만하니 신고했겠죠라고 말했음. 조서를 꾸미며 내용을 듣고난 후 나 스스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여 안했다고 말함.
    1월 24일 부산 지검 접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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