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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

    2024-01-30 22:32:37

    최근에 술을 먹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대 피해자가 신고를해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하면서 경찰분과 얘기를 하니 싸운게 상대방도 기억이 안나고 저도 기억이 안났습니다 근데 씨씨티비를 보니 서로 멱살을 잡았고 어짜다보니 상대방이 넘어 졌더군요 그리고 발로 한번 찼습니다 그런대 상대방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상해죄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같이 멱살을 잡았는데 쌍방은 안되나요? 그리고 몇년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가중처벌이 있나요? 합의를 못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쌍방 가능합니다. 동종 전과라면 반드시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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