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 사건 문의

    2024-01-31 07:48:19

    제가 이번에 중고나라카페를 통해 한분에게 110만원 가량의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경찰서에 접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사기로 벌금 300 전과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피해자에게서 온 카톡중에
    ‘우선 빠르게 합의 하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00경찰서에 접수시 수사관이 다른곳으로 이첩 되고 거기서 제게우편을 보낸다 하였는데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편물 도착전에 합의 한다면 182에 전화해서 원만하게 합의했다 전화하면 그 사건은 무효과
    된다 설명 들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는데 정말 무효화될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기는 합의를 하여도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합의하고 선처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