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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조죄 및 증인출석

    2024-01-31 10:57:34

    제 친구가 사이가 안좋은 동생하고 1대1로 몸싸움을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싸울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장난으로 넘어갈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 다른 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증거가 필요하니 영상을 촬영해달라 부탁했고 이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먹이 오가며 싸우게 되었고 친구는 맞기만 했습니다. 촬영을 중단하고 말리려 했지만 증거가 필요하단 친구의 말이 떠올랐고 함께 따라온 여자친구가 말려주었기에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는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1. 촬영을 한 것과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저도 방조죄나 비슷한 것들로 처벌을 받을까요 ? (저는 그 동생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위화감 조성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영상만 촬영했습니다.)
    2. 증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게 되면 증인일 뿐이어도 미성년자라면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나요 ? 출석요청을 받는다면 부모님과 저 둘중 어느쪽에 먼저 연락이 가나요 ?
    3. 동생과 친구가 적을 진술서에 제 이름이 적히게 되면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한다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공범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고, 미성년자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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