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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타워 문제

    2024-04-16 12:05: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64-2 건물 주차타워
    - 사고일시 : 2024.04.16 오전 9:30분 경
    - 사건의 경위 : 건물의 주차타워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인이 계셨지만 멀찍이소서 따로 층 안내없이 타워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센서 방식으로 이용되는 주차타워라서 자동으로 열려 2층, 3층의 선택지 중 2층을 선택하여 올라갔습니다. 2층 도착후 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제 차량 샤크안테나가 엘리베이터 천장에 닿아 파손되었습니다. 알고보니 1층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주차타워 엘리베이터 문에 2층은 승용차전용, 3층은 SUV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따로 층별 이용가능한 차종이 적힌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인지가 부족했던 책임도 있지만, 안내 및 관리도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관리자가 직접 타워앞에서 층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스포티지 QL 차량 샤크안테나 파손
    - 증거유무 : 주차 안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블랙박스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안내 잘 못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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